가서명된 한-중 FTA협정문에 포함된 화장품관련 내용

[데일리코스메틱=정아희 기자] 최근 한국과 중국간에 가서명 완료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기초화장품 개방 제외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 FTA 체결 후 박근혜 대통령(좌)과 중국 시진핑 주석(우) 

한-중 FTA 협정문은 지난 25일 가서명완료됐다. 가서명이란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가 양국간의 기술협의 및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협정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가서명된 한-중 FTA협정문을 토대로  25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에 따르면,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 한국은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 등 총 679개 품목의 관세를,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 등 총 429개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돼있다.

이에따라 한국은 샴푸를 5년내 개방하고, 기초화장품 제품 관세를 10년내 철폐하게된다. 반면, 중국은 기초화장품 등을 양허(concession)에서 제외했다.특히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을 개방에서 제외했다. 다만 선크림 등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인체세정용 제품류(샴푸), 방향제류는 관세 철폐에 상호합의했다.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완료와 관련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자료'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14.11.10일)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015.2.25(수)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협상을 완료하였다.

* (중국)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등 총429개 품목양허

* (한국)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등 총679개 품목양허

-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우리는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하였다.

- 다만, 우리는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 제외하였다.

* 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 인체세정용 제품류(샴푸), 방향제류 관세철폐 합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하였다.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하여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는 한-중 FTA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2.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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