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상대로 입찰보증금 100억원 반환소송

[데일리코스메틱=특별취재팀] 국내 화장품 기업 참존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참존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한 지급정지 가처분 소송과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참존 측이 공항 면세점 11구역의 입찰을 위해 공사 측에 낸 보증금 101억 600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참존은 면세점 입찰 당시 5년간의 임대료를 2032억원 지불하겠다고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지난 2월 26일까지 임대보증금 277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서울신용보증으로부터 자금 융통이 성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인천공항 사업권을 참존은 포기해야 했다. 그에 따라 선납한 100억여원의 입찰 보증금은 공사 측에 귀속되게 했다.

입찰 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모든 입찰 참여자들에게 공고됐다. 입찰 보증금과 관련된 조항에서는 ‘낙찰자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입찰 보증금은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존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인천 국제공항 측 역시 “국가 계약법에 따라 납부된 입찰 보증금은 공사 측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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