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 일산 킨텍스서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화장품 정책과 이성민 사무관이 화장품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촬영=강민정 기자)

[데일리코스메틱=강민정 기자] 2015년 화장품 법령 개정은 소비자 중심의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올 들어 두 번째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화장품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이성민 사무관이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및 법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맡았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화장품의 유통 차단을 목표로 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 사무관은 "위해화장품으로 판단된 제품이 회수·폐기·공표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트리클로산, 파라벤류 등의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데일리코스메틱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중금속 포함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화장품 유해 물질 수거 검사’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400여개 품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면, 올해는 2억 6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대 배정해 800개 이상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 예외규정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수출 전용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다.

법령 및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이외에도 식약처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 사무관은 "화장품 분야 해외 규제 당국자와 협력회의를 확대할 것이며 국내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화장품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