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리콜, 소비자 답변 의무화 등 화장품 안전성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포함돼

[데일리코스메틱=한승아 기자] 미국식품의약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매스를 꺼내들었다.

그간 FDA는 기업에게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고지할 것을 강제할 수 없었다.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제품에 대해 회사의 자발적 리콜을 요청하거나, 사망 등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제품에 한하여 시장에서 방출시킬 수 있는 권한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뉴욕 타임즈 등 다수의 美 외신들은 '새로운 화장품 규제 법안이 의회양당에 의해 공동발의 됐다'고 보도, 관련 산업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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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의된 화장품 규제 법안은 "美 FDA가 인체에 유해 상품에 대한 강제 리콜 행사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자 및 회사들에게 매년 제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기업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자세히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안전성 논란이 있는 특정 성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美 FDA는 호르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성분에 대해, 해당 성분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상품 안전 평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성분은 포름알데히드·프로팔라벤·아세트산납을 포함한 5가지로, 이들은 헤어 트리트먼트·화장품 보존재 등에 쓰이고 있다.

현재 화장품 거대 기업인 존슨앤존슨(J&J), 에스티 로더(Estée Lauder), 로레알(L'Oréal)과 같은 기업 및 몇몇 소비자 안전 단체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여전히 美 FDA에게는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미리 제품을 승인할 수 있는 사전 승인권은 없다.

한편 유럽연합은 현재 화장품에서 잠재적인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될 경우, 제품의 무해함이 증명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불법 화장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미국 FDA는 화장품의 독성이 증명될 때까지는 무해하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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