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소비자 보호 차원의 온라인 쇼핑몰 정화법 마련

[데일리코스메틱=한승아 기자] 중국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차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의 철저한 대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중국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가 입점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화장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인증시스템에서 통과해야만 판매 승인을 허가해 주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고 있다.

 

최근 코트라의 백원행 중국 광저우 무역관이 바이두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정부 온라인쇼핑몰 상품명 조작 철퇴'라는 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의 정화를 위한 법안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향후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자사 쇼핑몰 내에서 허위 상품명을 통한 조작 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 사업자가 허위 상품명으로 신뢰도를 조작하는 업체들을 걸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알리바바는 지난 4월달부터 계열사인 티몰 입점업체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지난달 26개 비리업체를 퇴출했으며 화장품이나 신발, 구두, 의류, 스포츠용품 부문의 경우 자체 인증을 통과해야만 티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엘레노어 렁 홍콩 CLSA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진정한 소비시장으로 변하기 전에 이런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을 좀 더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중국 대형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내에서의 상품명 조작은 짝퉁 판매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지난 1월 중국 국가공상관리총국이 백서를 통해 알리바바가 허위거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돈을 받고 제품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는 이른바 ‘브러싱(brushing)’ 행위가 알리바바에 만연해 있다는 고발 기사도 등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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