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정제에 알콜등의 주성분으로 하여 소독 기능 있다는 것도 과대광고

[데일리코스메틱=온라인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17일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강화는 과대광고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여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등이다.

마스크·손소독제 분야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광고는 다음과 같다.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하여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도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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