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각종 인체 세정용 물티슈 화장품법 적용 받는다

[데일리코스메틱= 온라인뉴스팀] 내달 1일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월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터 영유아 물티슈를 비롯한 각종 인체세정용 물티슈는 화장품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단, 청소용 등 인체 세정과 무관한 제품은 지금과 같이 공산품으로 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감독하게 된다.

또한 내달 1일부터는 그간 물티슈 제품에 널리 사용되었던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의 사용이 금지된다.

▲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물티슈 성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photo by 데일리코스메틱)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CPC는 ‘급성경구독성’의 반수치사량이 200㎎/㎏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인 300㎎/㎏보다 독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취급 주의를 필요로 하는 4급 암모늄염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다. 해당 성분은 지난해 영·유아용 유해 물티슈 파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한 차례 파동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물티슈에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의 사용이 다음 달부터 당장 금지되더라도, 관련 규제와 소비자 인식에 대한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살균·보존제로의 사용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원료의 배합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CPC가 미국·유럽 등지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라는 점도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PC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사용이 허가된 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이를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티슈 업계가 끊임없이 안전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영유아 물티슈 등을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물티슈 업계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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