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실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데일리코스메틱=정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휴지 및 합성세제 등 세정제에 사용되는 28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해평가는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일상 에서 사용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 공산품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성분 등 15개를 우선 선별 후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13개를 추가, 총 28개 성분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28개 성분의 함유량을 각각 분석하고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횟수와 1회 사용량 등을 3천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해 성분 별로 최대 노출될 수 있는 양에 대해 위해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물휴지(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120개를 무작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28개 대상성분 중 20개가 함유되어 있었다 20개 성분 모두 위해평가 결과 안전한 수준이었다. 물휴지 성분 중 약 97%는 수분(물)이고 나머지 3%정도에는 보존제, 계면활성제 등이 미량 함유되어 있었다.

물휴지는 영·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하는 만큼, 위해평가를 3세 이하와 성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3세 이하의 경우 한 사람당 하루 8회, 성인은 2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3세 이하의 사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공산품)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160개를 수거하여 물휴지와 같은 방식으로 위해평가가 진행됐다. 28개 평가대상 성분 중 21개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때를 닦아내는 기능을 하는 계면활성제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위해평가 결과, 159개 제품은 21개 성분 모두 노출량이 기준량의 보다 적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세정제(액상형)의 경우에는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에톡실레이티드알콜(C12-13)과 코코넛다이에탄올아마이드 등 2개 성분의 노출량이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위해평가 결과와 새로 마련한 시험방법 등을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공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해평가 대상이었던 28개 성분의 실제 사용량에 대해 함유량 만을 입력하면, 실제 노출되는 양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원료성분 신속노출평가프로그램’도 개발해 정부기관과 제조사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좀 더 안전한 공산품이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물휴지에 대해서는 사용 원료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강화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