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행령"이라고 반박

[데일리코스메틱=한승아 기자] 물티슈가 이달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엉뚱하게도 네일부문에 때아닌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체 세정용 물티슈가 7월부터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되자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자일렌', ‘형광증백제’ 원료는 더 이상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식약처는 제품 중 0.002% 이하로 함유된 자일렌 성분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내 제조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식약처가 기준으로 제시한 자일렌 성분 함유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코나드(KONAD)의 황재욱 네일 연구소장은 "매니큐어 같은 네일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부칠아세테이트(ba), 에칠아세테이트(ea) 같은 용매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 자체에 이미 20ppm 이상의 자일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네일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 자체가 식약처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자일렌 함유량을 낮추기 위해 원료 납품 회사에 문의했으나, 종전 이하로 컨트롤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네일 업계는 의견을 모아 식약처 측에 전달한 상태다.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함께 모여 회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재욱 연구소장은 "만약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존에 나와있는 제품을 수거하는 등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유예기간이나 예외기간 없이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입장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화장품 브랜드 역시 사정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모 로드샵 관계자는 "현재 네일 제품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상황으로는 식약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 고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본래 자일렌 성분 사용 제재는 물티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이러한 규정이 다른 화장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며 "식약처가 제시한 20ppm이란 함유량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삼은 기준인지 궁금하다. 측정 방법에 따라 자일렌 함유량이 들쑥날쑥해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와관련 식약처 이철승 대변인은 "업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인 것인지, 단순히 제조 단가 상승과 관련된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나타나면 행정에 협상(네고)이 있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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