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스코리아 관계자 "앞으로도 모조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대적인 민·형사적 조취 취할 것"

[데일리코스메틱=온라인뉴스팀] 클레어스코리아가 자사 히트 상품의 모조품 업체 에스비마케팅 및 스카비올라를 상대로한 가처분 소송에서 추가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 클레어스코리아의 인기 제품 ‘게리쏭9컴플렉스’와 '클라우드9'

클레어스코리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히트 상품인 마유크림 브랜드 ‘게리쏭9컴플렉스’와 안티기미크림 브랜드 ‘클라우드9’의 모조품 업체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에 대해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는 앞으로 ‘게리쏭9컴플렉스’ 및 ‘클라우드9’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중 ‘클라우드9’은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클레어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월 자사 모조품 업체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에게 같은 판결이 내려진 적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조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민∙형사적 조치를 대대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유사 상표의 출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클레어스코리아는 법원으로부터 추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모조품 유통 업체인 코스유(대표자 오은정), 해피엘앤비, 리치위더스의 재산까지 포함해 총 140억 원의 재산을 동결 시킨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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