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천식 및 호흡기 질환 유발 위험 VS 韓, 손에다 덜어서 쓰세요'

[데일리코스메틱=이지희 기자] 뿌리는 차외선차단제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몇년 전부터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권위 있는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수 년 전부터 선스프레이를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해 왔다. 또한 2014년 미국의 컨수머 리포트는 FDA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선스프레이를 아이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는 등 위험성을 제기했다.

미국 FDA도 선스프레이를 얼굴에 직접 분사할 경우 가스가 코와 입으로 흡입되어 천식,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화장품 회사들에 선스프레이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지난 몇달전에 유무해 논란이 일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 논란이 일자 공바로「화장품법 시행령」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뿌리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때는 직접 얼굴 가까이에 대고 분사하면 안된다며 손에다 덜에서 사용하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들에게는 주의사항 등 경고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뿌리는 자외선차단제를 놓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FDA는 선스프레이를 얼굴에 직접 분사할 경우 가스가 코와 입으로 흡입되어 천식,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이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 얼굴 가까이에 대고 분사하면 안된다며 손에다 덜에서 사용하라고 밝혔다. 미국은 위해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미국 FDA는 화장품 회사들에 선스프레이의 효과 및 위해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용기나 설명서에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기하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해당 위해성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위원은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는 보다 쉽고 끈적거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위해성 문제가 불거진만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제품 생산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