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용량 검사 불합격 판정

[데일리코스메틱=김대영 기자] 천연기능성화장품 코드바이오가 제조한 화장품이 판매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천연기능성화장품 코드바이오가 제조한 화장품이 판매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코드바이오가 제조한 월넛트리바디 클렌져와 월넛트리바디 로션이 수거 검사 결과 내용량 시험 항목에 관한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하고 이같은 조치를 23일 내렸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용량 기준 100% 이상으로 했을 때 이들 제품은 97%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기간은 2015년10월7일부터 2016년4월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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