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재를 제외한 화장품 내용물을 시험 검체로 명문화...

[데일리코스메틱=한승아 기자] 앞으로 화장품 유해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등의 발표가 나올 때 마다 화장품기업들과 소비자단체 등 발표기관과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때마다 화장품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나 특히 해당 화장품의 내용물에 이 같은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시험검체에 대한 명확한 시험방법 규정이 없어 한계를 갖고 있었다.

앞으로 화장품 유해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앞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에서 시험 대상이 되는 검체를 ‘부자재를 제외한 화장품 내용물’이라고 규정했다.

즉 ‘검체’는 부자재(예: 침적마스크 중 부직포 등)를 제외한 화장품의 내용물로 하며 부자재가 내용물과 섞여 있는 경우 적당한 방법(예: 압착, 원심분리 등)을 사용하여 이를 제거한 후 검체로 하여 시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모 기업의 담당자는 “종종 화장품의 내용물에 유해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해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이번에 식약처가 이에 대한 검체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 같이 시험방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들로부터 갈등과 오해의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편입되면서 사용금지 원료인 ‘자일렌’에 대한 잔류용매 기준을 변경했다. 네일 폴리시, 네일 에나멜 등은 제품 특성상 제조 시 고분자합성수지류,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 피부가 아닌 각질화된 피부(손톱, 발톱)에 적용하므로, 위해평가 결과 안전한 범위에서 자일렌의 잔류용매로서의 허용치를 조정(0.002% 이하→ 0.01% 이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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