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4000만원 부과 철퇴

[데일리코스메틱=박일우 기자] 하도급 대금을 떼먹으려한 (주)밀레, (주)신한코리아, (주)레드페이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아웃도어(outdoor) 의류 제조를 위탁한 뒤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밀레, (주)신한코리아, (주)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떼먹으려한 (주)밀레, (주)신한코리아, (주)레드페이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7.5%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배된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 29억1263만원을, 신한코리아는 25개 수급사업자에 2억7812만원, 레드페이스 20개 수급사업자에 95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는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건으로도 적발됐다.

2개사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어음대체 결제수단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7%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신한코리아 22개 사업자에 1억8251만원, 레드페이스 19개 사업자에 3억1258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사건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와 수수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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