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젠, 톨루엔 등 총위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이상 검출

[데일리코스메틱=박일우 기자]

#서울 강서구 B피부관리실은 지난달 공기청정기를 새로 교체했다. 한창 TV에서 광고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새 기계를 들여놨다. 기존 기계가 낡아서가 아니라 오랜 단골고객에게 숍의 공기가 좀 탁한 것 같다는 불평을 들어서다.

#인천 계양구의 R미용실 A원장은 환절기만 되면 목감기를 달고 산다. 요즘 들어서는 부쩍 가래가 끓기도 한다. 의사는 오전 10시부터 거의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미용실 환경을 원인으로 꼽는다. 출입문 외에 환기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름엔 냉방 때문에, 겨울엔 난방 때문에 가끔 환기시키는 일조차 쉽지 않다.

▲ 환경부가 미용실, 네일숍 등을 표본조사한 결과 실내공기질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피부미용실, 네일숍 등 뷰티업소의 실내공기질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소규모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2달간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30곳 모두에서 벤젠, 톨루엔 등 총위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5곳에서는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도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이 물질들은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심하면 발암물질로도 추정되는 인체유해물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돼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 이들 시설은 그 규모가 작아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들 숍에서 관리 받는 소비자들이 장기간 이런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법으로 규제하기도 어렵다. 새로운 단속이나 규제는 소규모 영세업체 입장에선 ‘문 닫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계양구 R미용실 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 “고객들 눈에 띄는 곳에 공기청정기를 두고 (일반적인 기계 수명보다) 자주 새 기계로 갈아주는 게 고작”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자율관리 외엔 대안이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희창 사무관은 데일리코스메틱과 통화에서 “서울, 경기권 소규모 뷰티업소들의 실내공기질을 표본조사한 결과 상태가 아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업소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2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관련협회 6곳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은 데일리코스메틱과 통화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문제는 국가적으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중요하고 업계 입장에서 보면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미용사회는 환경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일선 현장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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