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정 등 고려하면 자동폐기 수순 밟을 것으로 예상

[데일리코스메틱=한상익 기자] ‘타투(문신) 리스트’들의 양성화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눈초리와 인식을 받아왔던 타투(문신)가 최근 들어 뷰티를 추구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확산되고 있다. 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타투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신에 관한 관심 증가와 문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타투(문신) 리스트’들의 양성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아래서는 타투는 합법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은 지난 2013년 12월6일에 ‘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재일, 윤후덕, 안규백, 이종걸, 김경협, 김성곤, 박범계, 이미경, 홍문표 의원 등이 동참했다.

2013년에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춘진위원실은 지난 24일 법안심사위원회에 ‘문신사법(안)’을 상정했다. 결과는 다른 중요한 법안 심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심의를 하지 못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2016년 2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천 여부는 물론 5월 총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현실적으로 상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문신사법(안)’은 자동 폐기라는 수순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송강호 한국타투협회장은 “그동안 10만 명 서명운동과 대통령 청원 등 타투합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고 “올해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김위원실에 문의한 결과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투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문신사법(안)은 문신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문신업자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문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업자가 할 수 있는 문신의 색소의 종류 및 문신을 할 수 있는 대상 등 문신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문신사는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외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문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문신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기술법’에 따라 문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자는 문신을 하기 전에 문신의 영구성 및 부작용 등을 손님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또한 문신 대상자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신행위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대장 등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도록 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신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해당 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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