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시험 등 미실시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데일리코스메틱=박일우 기자] 지난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마유크림 열풍의 주역인 '게리쏭9컴플렉스'가 수은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팔다 당국에 적발됐다.

▲ 게리쏭9컴플렉스 크림.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클레어스코리아는 게리쏭9컴플렉스을 위탁제조해 판매하면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중 수은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클레어스코리아의 또 다른 기능성화장품인 '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도 히드로퀴논, 수은시험 미실시로 역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수은은 그 중독성이 치명적이어서 화장품에 Ippm 이하로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워낙 미백효과가 뛰어나 기준치 이상 사용한 화장품들이 종종 당국에 적발되는 실정이다.

히드로퀴논은 오랫동안 과도하게 사용하면 백반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클레어스코리아에 대한 이번 행정처분은 오는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클레어스코리아는 지난 7일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 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클레어스코리아는 마유크림 브랜드 ‘게리쏭9컴플렉스’ 및 기미케어 브랜드 ‘클라우드9’을 통해 2015년 아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높은 수출 실적을 거둬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클레어스코리아는 2014년 ‘마유(馬油)’라는 이색 성분을 최초로 화장품에 접목해 뷰티 시장에 선보인 덕분에 국내는 물론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지에서 ‘마유크림’ 열풍을 이끈 기업이다. 특히 클레어스코리아의 대표 제품인 ‘게리쏭 마유크림’은 단일 제품으로 올해 11개월 동안 1300만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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