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선탠기(Sunbed) 인체 발암물질인 Group 1로 위험성 경고

[데일리코스메틱=박진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인공 선탠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FDA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청소년들을 피부암 등 유해 질환의 예방 가능한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인공 선탠기 규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공 선탠기는 자외선 발생 전구를 부착한 미용 기계로, 피부를 인공적으로 그을려 구릿빛 피부를 만든다. 하지만 강한 자외선을 피부에 직접 쐬는 방식 때문에 지난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외선을 발산하는 자외선 발생 전구(Sunlamp)와 인공선탠기(Sunbed)를 인체 발암물질인 Group 1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용을 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FDA 측은 "인공 선탠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흑색종 발병율이 59%나 높다"며 "인공 선탠 때문에 매해 평균 3천 건 이상의 응급 부상사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18살 미만의 청소년들은 인공 선탠으로 인해 피부와 눈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FDA는 성명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인공 선탠기 사용 금지 규칙과 함께 ▲ 인공 선탠기 외부에 읽기 쉽고 눈에 띄도록 경고문 부착 ▲ 사용자가 장비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 설치 ▲ 눈 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인공 선탠 안전 규정 도입 등 추가 규제 방안도 내놨다.

FDA는 앞으로 9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새 인공 선탠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공 선탠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인공 선탠기에 관련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안전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에 따르면, 인공 선탠기는 미용을 위한 기기로 치료용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부질환 치료 및 태닝 등에 자외선을 사용하는 기기 사용자는 피해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국민은 선탠기구를 이용한 태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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