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환경단체 기준 근거로 확인될 수 없는 광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데일리코스메틱=한승아 기자] 10여 년 전 에는 ‘한방’이라는 트랜드가 화두였다. 이후 보다 안전하고 친밀한 개념의 자연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리고 유기농과 아울러 파라벤 등 피부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시켰다는 'Free'개념이 등장했다.

거의 모든 제품들이 ‘Free'를 주장하면서 차별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EWG(미국환경연구단체(Environmental Working Group))라는 용어가 따라붙는 제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필링젤을 비롯해 폼클렌저, 스킨, 로션, 크림, 오일 등 일반적인 화장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거기다 샴푸와 물티슈 등에도 EWG 용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거기다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이면서 국내 로드숍의 기린아로 불리우는 이니스프리가 뛰어들면서 2016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 유해한 파라벤 등을 첨가하지 않는다는 'Free 개념의 화장품'이 더 이상 시장에서 차별화를 갖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안전성으로 어필해야 하는 화장품기업들은 'EWG'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EWG'를 표방하는 화장품들은 주로 ‘EWG 0-2 등급을 받은 원료를 엄선해 사용했다, 원료의 안전성 평가에서 그린 등급을 받은 성분이다, EWG가 제시하는 원료의 안전성 평가 등급에 해당한다, 그린등급 성분의 약산성 케어 샴푸다, EWG 스킨딥 사이트의 등록성분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처럼 일부 화장품 및 뷰티 브랜드들이 안전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EWG를 인용한 마케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광고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조치 등 제제를 받을 확률이 높다.

2016년부터는 'Free화장품' 보다는 'EWG화장품'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분야에 대한 공신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민간 환경단체 등의 기준을 근거로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광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식약처는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 6180판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화장품의 표시·광고 단속대상 여부의 판단은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그 물(物)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이나 효과, 용법이나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판례 93도271, 1993.5.27)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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