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식약처장 과태료 부과사실 공표

[데일리코스메틱=박일우 기자] 우리나라가 동북아 최초로 화장품 동물실험금지를 법제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형태로 지난 12월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대안으로 처리된 법안 총 4 건 중 지난 3월 11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의 3R원칙(최소화(Reduction) 개선(Refinement) 대체(Replacement))을 바탕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을 금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장 이름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폭넓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현실적인 부분에서 화장품 업계를 배려했다.

이 법안은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원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상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동물대체시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국 및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을 예외조항으로 삽입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해선 소급적용하지 않았고, 시행시기도 공포 후 1년으로 잡아 화장품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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