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공포 6개월 후 시행

[데일리코스메틱=박일우 기자] 앞으로 이·미용 업소는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과 개선점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5개 관련법안들을 국회 보건복지위가 통합 조정해 마련한 대안형태로 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영업장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이용사, 미용사의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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