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에게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당부

[데일리코스메틱=박일우 기자] 탈모방지샴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방지 효과가 없음에도 이를 사칭한 탈모관리서비스가 성행 중이고, 중도환불이나 해지도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최근 3년간(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탈모방지샴푸 및 관리서비스 기대효과에 비해 만족도 낮아
이 조사에 따르면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한 것에 비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탈모치료, 발모효과 내세워 소비자 유인...환불 등 정보제공 미흡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 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중복응답)을 질문한 결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183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탈모방지샴푸와 탈모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보장 후 불이행’‘중도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요구’상담 최다
최근 3년간(2012~201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선,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121건)를 차지했다.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 6.7%(13건) 등 순이었다.

일부 샴푸,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 표방 등 법위반 소지 있어
최근 6개월간(2015년 6~11월) 온·오프라인(모바일 포함)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 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눈높이에서 볼 때 탈모방지샴푸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인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는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완화된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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