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서 지적...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정부의 ‘대한민국 화장품 및 뷰티경제 강국 프로그램’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 쪽에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자금력 등 때문에 사용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한쪽에서는 현행 화장품법의 모순 등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힘차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이 금융지원은 물론 규제를 풀어 산업의 활성화라는 일맥상통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 앞으로 화장품 및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화장품등을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독자적인 노력에 힘입어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핵심성장분야 육성을 위해 대출 48조 8천억원과 보증 22조 9천억원, 투자 7조 9천억원 등 총 80조원(창조경제 72조4천억원, 문화융성 7조2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어 2틀 뒤인 20일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화장품법 제 2조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와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그리고 타투시술에 대한 의료법 제27조 등 ‘3대 걸림돌’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화장품법 제 2조의 기능성 화장품 인정범위는 주름개선과 미백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만 인정되고 있어 피부재생이나 영양공급 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광고가 불가능해 국민들에게 차별성을 널리 알릴 수 없으며 또한 비타민C나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에는 초음파자극기, 저주파자극기 등은 질병치료․예방 뿐 아니라 미용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법령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저주파기 등을 사용하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미용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행법은 타투(문신)를 피부의 출혈 때문에 감염, 외상 등 보건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행위로 간주(‘04년 대법원 판례)하고 있어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의 척추안마 및 타투시술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타투를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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