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 책자 발간

[뷰티경제=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국내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돕기위해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 책자를 발간·배포한다.

할랄(Halal)이란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주로 식품·의약품· 화장품 등을 인증 대상으로 한다.

이슬람협력기구(OIC)의 통계 분석 결과, OIC 국가의 식품 수입액은 ‘05년 55.3조원에서 ’14년 131.8조원으로 2.4배, 의약품수입액은 ‘05년 11조원에서 ’14년 22.6조원으로 2.1배, 화장품 수입액은 `05년 2.9조원에서 ’14년 6.9조원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세에도 불구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OEC국가 수출액은 2014년 기준 식품 9천억, 의약품 5천억, 화장품 1천억 총 1조 5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식약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5개 주요 이슬람 국가의 할랄(Halal) 식·의약품 인증절차 등을 설명한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 책자를 1월 27일에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할랄 표준 지침, 신청 시 필요서류·수수료 등 인증 신청방법,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서 샘플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의약품 관련 회사에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57개 이슬람 국가의 최근 10년간(‘05년~’14년) 식·의약품 수출입 동향 등 통계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이번 할랄 인증 안내 책자와 관련 통계 제공을 통해 이슬람 국가에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할랄 인증' 안내와 관련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통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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