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모든 제조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는 제조 성분, 유통기한, 용량,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 화장품 제조 성분을 간략히 알리거나 표기조차 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발견됐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들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모든 제조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장품에 위해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 제조 성분을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은 소량의 함유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중으로 공기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필터와 관련된 과장 및 허위광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체 모니터링 결과 공기청정기는 아무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를 완벽히 거른다고 광고하는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이 부각되면서 과대,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늘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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