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는 규제 없어 비비크림·쿠션·메이크업 베이스 등 널리 사용중

[뷰티경제=박진아 기자] 터키 정부가 그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의심돼 논란이 일어왔던 화장품 자외선 차단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터키 의약품의료기기청(The Turkish Drug and Medical Device Institution)은 최근 안티에이징 제품이나 바디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에 널리 사용되는 '3-벤질리덴캠퍼(3-Benzylidene Camphor)'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8일 영국 언론 글로벌코스메틱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터키화장품법(Turkey's Cosmetic Regulation)을 유럽연합(EU)의 현행 법규에 맞춰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이미 작년 7월부터 '3-벤질리덴캠퍼'가 함유된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해왔다.

터키의 새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갖는 오는 18일부터 터키 내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 유통 및 도매 업체들은 해당 성분이 든 제품을 취급하지 못한다.

한편, '3-벤질리덴캠퍼'는 자외선 영역의 흡광도를 가져 자외선 A가 피부로 침투되는 것을 막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화학적 차단 성분은 무색으로 미용적으로는 좋은 장점이 있으나 흡수된 자외선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성분이 아직 비비크림, 쿠션, 메이크업베이스 등 다양한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ethylbenzylidene Camphor)'에 대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 상의 제한이 필요한 자외선 차단성분 목록'에 포함시켜 그 사용한도를 4%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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