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2~3개월 광고·판매 금지 처분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화장품을 치료 가능한 제품처럼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동안 해당제품의 광고나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포워드벤처스의 ‘알로에 미네랄 데오도란트 롤-온’ 제품에 광고 업무정지 처분 2개월을 내렸다. 포워드벤처스는 수입대행 판매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광고했으나 제조국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사실이 식약처에 의해 드러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화장품을 치료 가능한 제품처럼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비에이치랩, (주)코스메랩, 코아시스 등 세 업체는 자사 제품의 과장광고로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비에이치랩은 자사 제품 ‘닥터라벨라 인텐시브 화이트닝 프로그램 앰플’을 소개하면서 “비타민보다 강력한 황산화력, 독성물질해독, 면역력 강화‘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문구가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코스메랩의 ‘힐링터치 알로에 밤’ 제품 또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벌에 물리거나 뜨거운 것에 데었을 때’같은 표현과 제품 성분 ‘아보레센스(Arborescens)’가 세포재생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고 ’쉐어버터(Shea Butter)‘성분은 재생과 치유작용이 있다고 광고했다.

코아시스는 ‘지앤조이피엠2.5 화이트닝크림’이 피부 스스로의 재생능력을 갖춰 피부를 튼튼하게 강화한다는 문구가 문제됐다.

이들 세 업체는 다음달 4일부터 6월3일까지 해당제품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CS코리아21의 ‘카스마라 산소 마스크팩’은 다음달 4일부터 6월3일까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화장품법 제10조1항 및 제10조2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기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판매 한 것으로 나타났다.

CS코리아21 관계자는 “식약처 기준으로 겉 포장지와 함께 제품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에도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품인 카스마라 마스크팩에는 표기가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앞으로 원산지 표기를 완벽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해당부서가 수시로 현장을 돌며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 처분 이후에도 업체들이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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