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말부터 시행

[뷰티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국내 화장품 제조·수입업자들은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 색소 2종을 영유아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등 타르 색소 2종을 영유아용 화장품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하고,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안정성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과 의약품, 구강청결용 물휴지·치약·가글제 등 구강청결제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식약처는 "영유아는 '손 빨기' 등을 통해 타르 색소를 복용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영유아용 제품에는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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