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 나서

[뷰티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특정 기간 판매가 몰리는 품목 위주로 광고 단속·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광고 단속의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이 집계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카페‧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 이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를 한 것 등 이다.

식약처 측은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 단속·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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