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짝퉁·EMS 구매 화장품 등 해외직구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뷰티경제=김미옥 베이징 주재 기자] 중국 정부가 수입 화장품 등 해외에서 직구몰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재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하나하나 구축하고 있다.

한국 시각에서 바라보면 없던 게 새로 생기고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상황이므로 또다른 규제이고 장벽인 셈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관리방식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중국 정부는 보따리상(따이공) 화장품과 짝퉁 화장품, EMS 구매 화장품 등 해외 직구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해외 직구몰의 화장품과 유아용품, 그리고 보건제품의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규정이 아니고 해외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중국이 화장품 관리시스템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EMS 부문의 경우에는 앞으로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의 경우 한 명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200위안(3만7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한 명이 연간 2만위안(371만2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이 한 가지 제품이 아니라 여러가지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2000위안(37만1000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그동안 EMS를 통한 구매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관이 됐지만 최근에는 일정 물량이 통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부터 따이공 화장품은 원천 봉쇄된 상황이며, 짝퉁 화장품의 경우에도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어느 정도 실상을 파악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화장품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집약되고 있다. 하나는 짝퉁 화장품을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생산한 다음 따이공을 이용해 한국으로 수출해 한국의 시장에서 유통시키고 이를 중국의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해당 회사가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생산한 다음 이를 한국내 시장에서 유통시키고 이를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의 일부 유통업체들이 중국으로 수입하는 방식이다.

▲김미옥 베이징 주재기자

중국 정부가 이같은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국가나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 등 모든 수출입 통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산출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오는 15일은 중국에서는 소비자 보호의 날이다. 이 때에는 중국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짝퉁 제품의 적발이나 성분·효능의 차이가 나는 제품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화장품들은 짝퉁 화장품을 제거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생 허가 등 비관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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