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입 세관정책 내달8일 본격 시행

[뷰티경제=김미옥 베이징 주재기자] 중국 정부가 화장품 등 해외 수입 세관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중국의 세관 본부 부서장 루페이쥔은 항저우 세관 본부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지역 건설에 관한 배치 회의를 진행, ‘중국 해외 수입 세관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다음달 8일부터 광저우 세관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 거래량은 1회 거래시 2000위안(약 37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의 연간 거래 허용액은 최대 2만위안(약 370만3000원)이다. 기존의 수입세 제한액과 비교해 보면, 1회 거래액은 1000(약 18만5000원)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증가했다.

▲ 중국 정부가 화장품 등 해외 수입 세관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1000위안에서 2000위안 이하의 제품들이 올 해 해외 수입 제품의 핫 아이템이 될 것이다. 개인 거래 액수 제한은 2만위안인데, 향후 물건 구입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토록 했다.

또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 제품의 세율은 당분간 0%이며,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무역 방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분할할 수 없는 제품은 1개당 2000위안이 넘지 않도록 하며 통상적인 수입 절차에 따라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

과세 금액 50위안(약 9000원) 미만에 적용해오던 행우세(行郵稅, 여행객의 휴대물품이나 개인이 비 영업 목적으로 우편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품 종류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면제 정책은 더 이상 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기준으로 70%의 세금을 징수한다.

소비자는 납세 대상이며 실거래 가격(화물 배송비, 판매액, 운송비, 보험비)이 최종 금액이다. 전자

상거래 업체, 전자 상거래 거래 사이트 혹은 물류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 실제 거래액에 관해서는 배송비와 판매액을 분할해서 신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

한편 이 매뉴얼에 해당되는 내용의 제품들은 세관 3단(주문 시스템)과 컨택하여 플랫폼 및 제품을 비교해야 한다. 세관 내 연결 시스템은 없다. 그러나 택배회사, 우체국이 3단을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이 법적으로 상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 수입상품 목록은 재정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옥 베이징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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