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 제품 특수 분류 등 규제 강화 움직임... "중소기업 타격 클 것"

[뷰티경제=한승아 기자] 중국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출문을 좁히는 모습이다. 이에 중국이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한국 화장품 수출 제한'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화장품 문 좁히는 중국... 수입 화장품 규제 강화 움직임 포착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 위생감독조례’를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중인 조례 내용은 ▲미백화장품의 특수 화장품 분류 ▲치약의 화장품 분류 ▲온라인상의 화장품관리규정 제정 ▲유통업체의 생산자 및 판매자 정보 관리의무 등이다.

▲중국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출문을 좁히는 모습이다

현재 중국은 수입화장품에 대해 비특수(등록제)와 특수(심사허가제)로 양분해 관리하고 있다. 위생허가 소요 기간은 비특수 화장품이 7개월, 특수 화장품이 11개월 정도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백화장품이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그만큼 위생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백, 주름개선 등 기초 화장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으로서는 큰 손실인 셈이다.

중국은 화장품 유통에 있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달 2일 산샹 메트로폴리스 데일리(Sanxiang Metropolis Daily)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사시 식약처는 최근 제품설명이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불법 판매 제품으로 간주하고 제품 몰수 및 벌금형 조치를 취했다. 더 나아가  장사시 식약처는 중국 소비자에게 '중문 표기가 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공식 발표했다.

◇"화장품 수출? 문 좁혀도 문제없다" VS "중소 업체들의 중국 진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

현재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화장품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중국 화장품법 개정이 이미 오래 전부터 불거졌던 이야기라, 업체들 대다수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은 "중국 화장품 개정은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사안이다. 때문에 기업별로 어느 정도 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화장품 분류가 바뀌는 것이지 위생허가 절차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또 적용시기가 올해 12월부터라 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올 상반기 분석 결과가 나오면 국내에서 세미나나 설명회를 진행해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 로드숍 관계자 또한 "중국은 워낙 시장 변동성이 높은 나라다. 때문에 일찌감치 위생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길게 잡았고, 거래 업체도 이러한 일정에 맞춰 계약한 상태다. 중국은 원래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위생허가의 경우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때문에 이번 법규 수정이 수출이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수출 전문가들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코트라(KOTRA) 중국 수출전문위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개인 판매자로부터 들어오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 직구를 통해 위생허가 없이 한국 화장품이 팔리는 경우가 꽤 있었다. 물론 통관할 때 검수를 하긴 하지만, 실제 검사율이 5%정도 밖에 안돼, 있으나마나한 절차였다"며 "물론 이번 조치로 변화가 있긴 하겠으나 위생허가의 근본적인 절차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에 합법적인 유통망이 없는 중소화장품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특히 보따리상(따이공)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모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인 유통망이 있는 대기업들은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유통망에 의존하는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기존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암암리에 화장품을 수출했던 기업으로선 악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장사시의 행정조치도 불법 판매자인 따이공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 내 화장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 오히려 라벨링을 하지 않은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좋다. 라벨링을 할 여건이 안돼 한글이 쓰인 화장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 오히려 따이공에게는 이득이 됐던 셈이다. 보통 따이공들은 중국에 직진출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을 선호한다. 부족한 자본으로 중국 진출을 하지 못한 중소화장품사가 따이공과 함께 상부상조했는데, 이번 조치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