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시행 앞두고 업계 관계자 의견·애로사항 들어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화장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나섰다.

김 처장은 9일 명동의 VDL 매장과 A.H.C 매장을 방문해 현지 업계 관계자들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 사항을 전하고 애로사항과 의견을 나눴다.

김승희 처장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이 명동 VDL 화장품 매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식약처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를 신설하고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란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새로운 판매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면세점 및 관광특구의 화장품 매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도 추진 중이다.

기능성 화장품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입법이 완료되면 탈모방지제처럼 피부와 모발의 건조 방지 제품 및 염모제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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