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경제=이동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일 물티슈 생산업체 두 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식회사씨엠피의 베베맘스물티슈 제품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판매정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광고업무는 오는 5월21일까지 각각 정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일 물티슈 생산업체 주식회사 씨엠피와 주식회사 지앤티클린 두 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베베맘스물티슈는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기재 사항과 제13조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 중량을 기재하지 않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지앤티클린은 자사제품 아기양물티슈에 대해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1차 포장지에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전성분과 다른 성분을 거짓으로 기재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5조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와 화장품법 제10조 1항 화장품 기재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기양물티슈는 시중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은 제품으로 인터넷 홈쇼핑 등 유아용품 코너에서 판매 중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제품은 오는 22일부터 5월6일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지앤티클린 관계자는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영어로 작성하고 제조 및 판매업자 등 법이 정해놓은 표기법 대신 제조원 등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 문제였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자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이 정해놓은 표기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소한 것이라도 소비자들에게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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