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2세트 제공" 광고하고 실제론 용량 20%도 안되는 제품 지급하기도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들이 연일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논란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불필요하게 구매를 유도하고 방송과 다른 상품을 제공하는 등 최근 모바일 홈쇼핑의 도를 넘은 허위 광고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들이 연일 대박행진을 펼치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논란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의 TV홈쇼핑 표시·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2년 425건의 3배가 넘는 1301건에 달했다.

화장품 및 이·미용품의 소비자 상담건수도 265건을 기록, 식료품(986건), 생활용품(364건), 주방용품(346건)에 이어 피해 상담 건수 상위에 올랐다.

구체적인 소비자불만 사항으로는 실제 방송과 다른 상품의 제공(33%), 중요한 자막 정보 확인의 어려움(30.7%), 쇼호스트의 불필요한 소비 유발 멘트(3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모바일 홈쇼핑으로 나아가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한소원이 최근 1년간 TV홈쇼핑을 통해 상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히 홈쇼핑 이용 소비자 중 52.5%가 모바일 앱 이용 경험이 있으며 실제 상품 구입도 45.6%(중복응답)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모바일 홈쇼핑 이용시 부정확한 광고 노출이 TV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이다. 한 홈쇼핑 업체는 4만1900원의 상품을 19% 할인한 3만3939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구입가는 3만771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주문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0% 할인액과 구매후 15일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허위광고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L홈쇼핑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 2세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소비자에게는 정품 대비 용량의 20%에도 못 미치는 제품을 지급해 해당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러한 홈쇼핑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화장품 업체 또한 이미지 타격 등을 우려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주요 화장품 업체 한 관계자는 “홈쇼핑 유통 채널과 계약을 할 때 광고 멘트나 가격 표시 규정 등 세부적인 것까지 사전에 협의한다”며 “하지만 가끔 의욕이 앞서서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장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또한 “유통 채널로 인해 제품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받은 적은 아직까지 없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며 “협업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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