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계 "100위안 미만만 해당... 그 이상 가격대엔 혜택"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중국 행우세(行郵稅) 폐지 및 관세 조정에 관해 국내 화장품 업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 구매액 100위안(약 1만8000원) 미만에 대한 세금 면제가 폐지되는 대신 100위안 이상 가격대에서는 혜택을 보게 돼 업계에서는 오히려 가격 상향조정이 쉬워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24일 ‘해외직구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조정 방안은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중국 행우세(行郵稅) 폐지 및 관세 조정에 관해 국내 화장품 업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행우세란 중국 해관이 여행객의 휴대물품, 증정품, 비상업 목적으로 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물품에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로, 간이통관세나 우편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구매액 기준 100위안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됐지만 변경 후에는 일괄적으로 32.9%의 세금이 징수된다. 단 100~2000위안(약 35만5000원)도 기존 세율 50%에서 32.9%로 낮아져 거꾸로 17%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내 주요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번 행우세 폐지와 관세 조정에 대해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눈치다.

잇츠스킨(226320, 대표 유근직) 관계자는 “이번 역직구 관세 조정에 대해 업계 차원으로 본다면 중·저가 품목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제품은 프레스티지(고급) 정책을 쓰기 때문에 주력 품목 매출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단, 추이를 지켜보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090430, 회장 서경배) 관계자 또한 “행우세 폐지 관련 소식을 접해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논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역직구 관세 조정에서 화장품업계는 실보다 득이 크다”며 “세액이 100위안 이하인 건강식품·분유 등 생필품 등은 세율 조정으로 최종 상품가격이 오르겠지만 업계 대부분 주력 상품의 가격대가 100~2000위안 사이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필요하다면 업계는 이번 기회를 가격 상향 조정의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라(KOTRA) 강민주 상하이(上海)무역관은 “해외직구 세금 혜택이 감소하면서 그간 해외직구에 몰렸던 수요의 급성장세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세수 확보를 위한 정상채널을 구축하고 해외직구의 안정성이 강화되면 정상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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