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우세 폐지로 100위안 이상 제품 50→32.9% 세율 인하... 가격 낮아져

[뷰티경제=한승아 기자] 중국 행우세(行郵稅) 폐지로 고급 화장품사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저가 화장품·해외 유아용품 등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우세 폐지 최대 피해자는 수입산 유아용품?

중국 당국은 오는 8일을 기점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 제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행우세(개인이 직접 휴대 또는 택배를 통해 수입하는 소액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정책 역시 개정할 예정이다. 

▲중국 행우세 폐지로 고급 화장품사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저가 화장품·해외 유아용품 등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현지에서는 행우세 폐지로 분유·유아용품·일회용 기저기 등 수입산 영·유아 제품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해당 제품에는 10%의 행우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가액이 총 500위안(8만9000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11.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된다.

중국의 한 업계 전문가는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에 "원래 분유·일회용 기저귀 등 수입 영·유아 용품은 단가가 높지 않아, 교묘하게 행우세를 내지 않는 방식을 통해 중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기존에 세일을 수시로 진행하며 가격 방면에서 우위를 보이던 수입 영·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수입 화장품, 고가 브랜드 '웃고' 저가 브랜드 '울고'

수입 화장품은 저가와 고가 브랜드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수입 화장품은 본래 100위안(1만7800원) 이상의 제품에만 50%의 행우세가 부과됐다. 반면 100위안 미만의 화장품은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번 행우세 계정으로 모든 화장품에 11.9%의 세율이 부과되게 되었으며, 이중 소비세 대상 제품은 관세 및 증치세 등 총 21%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된다. 즉,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화장품에 32.9%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세법 개정 전후 수입 화장품(소비세 대상)에 부과되는 세율 ⓒ뷰티경제 

이에따라 소비세가 부과되는 100위안 미만의 저가 화장품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들 제품은 0%의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세법으로 32.9%로 세율이 증가했다. 예컨대 현재 세금 포함 99위안(약 1만7600원)인 메디힐의 'N.M.F 아쿠아링 앰플 마스크'는 세법 개정 전에는 행우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32.9%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포함 가격이 131.5위안(약 2만3400원)으로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된다.

반면 본래 50%의 행우세를 부담하던 100위안 이상 화장품은 오히려 32.9%로 부과 세율이 낮아지게 됐다. 예를 들어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는 기존에 50% 세율을 부담, 가격이 588위안(약 10만4700원)이었다. 그러나 세율이 32.9%로 낮아지면서 기존보다 약 70위안(약 1만2500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현지 관계자들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가 화장품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행우세 법안 아래서는 10% 세금 이내의 제품이나 100위안 미만의 화장품이 인기가 좋았다. 세금 영향 때문인지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았다"며 "(그러나)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급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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