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이상서 60일 이상 숙성해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땐 허용키로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앞으로 비살균 원유로도 자연치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들어 숙성한 자연치즈의 제조·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살균 원유라도 2℃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해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안전한 치즈로 생산·유통될 수 있게 됐다. 비살균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는 규정에 따라 ‘비살균 원유‘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게 된다.

▲ 앞으로 비살균 원유로도 자연치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그동안 자연치즈용 원유는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도록 하고 있었다. 때문에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의 제조·유통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살균 원유로 만들어 숙성한 자연치즈는 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 식품으로, 이번 개정은 최근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살균 원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다양한 자연치즈가 제조·유통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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