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비중 급상승과 세부정책 정비 때문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해외직구 세제를 전면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 정부의 ‘행우세(行郵稅)’ 시행과 관련, 국내 화장품사들이 향후 변화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해 하고 있다.

복지부나 식약처·화장품협회·화장품산업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주무부처나 단체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인력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코트라 정진우 베이징무역관이 ‘중 해외직구 세제 변경, 한국 제품 영향은’이란 보고서가 지난 11일 발표돼 관심을 받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저가화장품은 타격이 있고 중·고가화장품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나왔다.

▲ 중국 정부의 ‘행우세’ 시행과 관련, 국내 화장품사들이 향후 변화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해 하고 있다.

정 무역관은 행우세(개인이 직접 휴대 또는 택배를 통해 수입하는 소액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시행으로 제품 및 가격별 영향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0위안(약 8800원) 행우세 면제’가 적용되던 저가 제품군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행우세가 여전히 적용되는 개인 수화물 및 우편물 등을 통한 해외직구도 30~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해외직구 단가의 전반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화장품·의류·전자제품·고급시계 등은 한도액인 2000위안(약 35만3200원) 미만 시 기존의 행우세보다 금액이 낮아지게 돼(50위안 미만 행우세 제외)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으며, 중·고가 화장품의 경우 100위안(약1만7700원) 이상의 화장품에는 50%의 행우세가 부과돼 오히려 역직구 시장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받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세제조정 이후 중·고가 제품이 역직구를 통해 더욱 많이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무역관은 이번 조정안에 따른 세율 변경도 영향이 크지만, 실상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세금 인상으로 직구가 더 비싸질 거라는 인식)가 실제 관세 조정보다 더욱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기존에 중국 내에서 행우세는 사실 관리 자체가 안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으며, 이를 악용한 회색통관이 횡행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중국 관련부처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식화하고 강화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보따리상 및 불·편법 유통에 따른 일부 한국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무역관은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관련 세제를 개편한 것은 국제전자상거래가 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하고 세수정책의 정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제전자상거래 규모는 5조 위안(약 882조9500억원)을 돌파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였으며, 올해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직구에 적용 중인 행우세는 일시적으로 부과해온 세제로 실제 통관 및 배송 시 행우세가 엄격히 징수되는 비중이 낮은 상황(일부 보세물류구는 5% 수준으로 추산)이며 중국 정부는 2~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세제개혁을 예고한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송’은 해외 판매자(기업 혹은 개인)가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델로, 제 3의 물류회사가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세수입’은 국제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세구(保稅區)에 보세창고를 건설하고 일반무역 절차를 거쳐 중국 내 보세창고에 상품을 수입한 후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보세창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두 방식 모두 최근에 활성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세제 및 통관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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