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지 큐어, YU.r실리프팅팩, 시크릿 에이지 퍼펙트 피니쉬 등 법정제재

[뷰티경제=한상익 기자] ‘홈쇼핑 화장품‘의 허위와 기만행위 등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CJ오쇼핑(035760)·현대홈쇼핑(057050)·NS홈쇼핑(138250) 등 국내 홈쇼핑 채널에서는 한 시간이 멀다 하고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시청하고 있으면 가시적인 효과를 목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대비 상품 구성도 풍성해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 ‘홈쇼핑 화장품‘의 허위와 기만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규명됐다. 해당 모델을 사전에 섭외하고 마치 방청객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것처럼 하거나, 함량을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금전적 혜택을 주고 쓴 사용 후기를 일반인이 쓴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물론 홈쇼핑사들이 방송한 모든 제품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CJ오쇼핑의 에이지 큐어와 현대홈쇼핑의 YU.r실리프팅팩, NS홈쇼핑의 유알실리프팅, NS홈쇼핑의 시크릿 에이지 퍼펙트 피니쉬 크림이 방송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주름 개선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CJ오쇼핑의 에이지 큐어, 현대홈쇼핑의 YU.r실리프팅팩, 그리고 NS홈쇼핑의 유알실리프팅은 각각 경고, NS홈쇼핑의 시크릿 에이지 퍼펙트 피니쉬 크림은 주의처분의 법정제재를 내렸다.

CJ오쇼핑의 에이지 큐어는 제품 시연을 위해 사전에 섭외된 모델을 마치 방송 현장에서 즉석으로 섭외한 일반 방청객인 것처럼 허위로 소개하고, 본래 주름이 비대칭인 모델을 섭외해 주름이 적은 쪽에 제품을 바른 후 제품의 효능으로 인해 주름이 사라진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것.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현대홈쇼핑의 YU.r실리프팅팩은 제품의 콜라겐 함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의료시술인 ‘실리프팅’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제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3항, 제53조(화장품)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NS홈쇼핑의 유알실리프팅은 콜라겐 함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제품 사용 전후 턱라인 등이 비현실적으로 수축·리프팅 되는 화면을 통해 시청자가 제품의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끼게 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NS홈쇼핑의 시크릿 에이지 퍼펙트 피니쉬 크림은 판매방송에서 화장품 업체로부터 제품 및 원고료를 지급받은 사람이 작성한 블로그 사용 후기를 일반 이용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YU.r실리프팅팩과 NS홈쇼핑의 유알실리프팅은 본래 주름이 비대칭인 모델을 섭외해 주름이 적은 쪽에 제품을 바른 후 제품의 효능으로 인해 주름이 사라진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유사한 형식으로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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