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대해 방심위 제재는 재승인 심사 감점 2점... 공정위는 과징금 1억원 부과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법정 제재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등 유사한 사정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화장품 과장광고로 인한 법정 제재를 받은 가운데 각 업체들의 입장 표명은 원론적인 답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라는 실제적인 조치가 아닌 감점제라는 법적제재가 업체들로부터 중대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법정 제재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사한 사정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세분화된 등급으로 나누어 ▲정정·수정·중지(-4점) ▲관계자 징계(-4점) ▲주의(-1점) 및 경고(-2점) ▲권고 및 의견제시(감점없음)로 평가한다.

해당 감점 사항을 합산해 통상 3년마다 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에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500점 만점 환산점수로 따져 보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CJ오쇼핑(035760)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등 총 세 차례 네오젠의 기능성화장품 에이지큐어를 방송 광고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 사전에 섭외된 시연 모델을 마치 현장에서 즉석으로 섭외한 인물처럼 꾸며 소비자들에 대한 허위 광고 및 기만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제가 아주 적당하신 분을 발견했다 이 분이 쓰시면은...”, “오늘 방청객으로 나오셨다가” 등  소비자들이 쇼호스트가 임의로 방청객을 선택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J오쇼핑 관계자는 “방송 제작에 있어 욕심이 과했다”며 “심의 공시대로 경고를 받게 됐다”고 답했다. 이후 내부징계 등에 관한 질문에는 “추후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057050)은 지난해 11월30일 방송한 ‘Yu.r실리프팅팩’ 방송이 문제됐다. 기능성화장품 ‘Yu.r 실리프팅 마스크팩’을 판매하면서 본래 팔자 주름이 비대칭인 모델을 섭외해 마치 제품의 효과 때문에 주름이 개선된 것처럼 표현한 점과 단순 피부에 도포되는 것에 불과한 제품을 실제 실리프팅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콜라겐 함량도 실제 1.1%정도인 제품을 마치 물 속으로 녹는 물질이 모두 콜라겐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과장 표현을 쓴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답변은 피했다.

NS홈쇼핑(138250)도 지난해 12월 기능성화장품 ‘유알실리프팅’을 판매하면서 현대홈쇼핑과 마찬가지로 본래 팔자 주름이 비대칭인 모델을 선정해 시연한 것이 문제됐다. 또한 얼굴 수축 광고를 시연하면서 제품 사용으로 얼굴 윤곽과 턱라인 등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송한 것도 함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NS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영상 촬영 및 편집' 단계 심의를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 홈쇼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나란히 경고를 받은 것으로 종결됐지만 실제 유사한 사정기관에서는 과징금이라는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피앤지판매(유)는 ‘SK-Ⅱ 피테라 에센스’를 광고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을 알리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경험한 것처럼 꾸며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간과 소비자 피해 사례를 감안하면 평균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며 SK-Ⅱ 사례처럼 1억원 이상 부과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업체들의 과장·허위광고 등 유사한 사례에 사정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원원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법정제재를 세 번 이상 받을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같은 건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법정 행정처분의 수위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를 받을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시청자들에게 이를 공지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곧 소비자들의 신뢰와 연관된 문제라 방송 제작자들은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관동대학교 뷰티미용학과 방효진 학과장은 "홈쇼핑의 전문인력을 고용한 허위·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경범죄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며 더욱 강화된 기준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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