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식품 중국 수출 청신호 "중국, 수입식품법 7월 변경"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중국 수입식품법이 오는 7월부터 바뀜에 따라 한국 건강식품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 코엑스에서 28일 열린 제5차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회에서 중국보건협회 홍타오 페이(Hongtao Fei) 국장은 "그동안 중국에 수출되는 건강식품은 제품별로 모두가 허가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건강기능 식품원료목록 게재 여부에 따라 허가와 신고 대상이 나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회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이덕용 기자>

홍타오 페이 국장은 이어 "특히 원료가 비타민과 미네랄 제품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건강기능 식품원료의 목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비타민과 미네랄 제품은 중국 수출 절차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건강기능 식품원료 목록이 확정되지 않아 국내 건강식품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정보 파악을 위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교류회 행사장을 찾은 관계자는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뜨거웠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는 "오는 7월부터 중국 내 수입식품법이 변화함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기능식품협회는 한·중 간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시장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실질적 수출을 성사하는 데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회는 지난 2012년 체결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중국보건협회 간 업무협약 일환으로 올해 개최 5주년을 맞았다.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책변화 및 시장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양국 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날부터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6 국제건강산업박람회'도 함께 연다. 이 행사를 통해 회원사 유통 및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16개국 90여 개사의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와 전시 참가 기업 간의 미팅을 주선해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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