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르면 연말부터... 미국·유럽 제품과 동등한 자격 인정"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이르면 올해말부터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한‧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실사 면제 업체는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 수출시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시설 현지 실사를 받아야 했던 행정 절차가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의로 한국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면서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란은 자국에 수출하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입증 자료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한국은 이란 내에 대한민국 화장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해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도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국내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이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1600억원)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프랑스·터키·독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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