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면제... 미획득업체는 SGS 공장실사 중점 대비해야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의 본격적인 이란 진출이 예상되며, 특히 이란 입성 방법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 올해말부터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GMP를 획득한 경우 제조 공정 현지 실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한국·이란 식약처 합의를 통해 올해말부터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제조 공정 현지 실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선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저처(처장 손문기)에서 인증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획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GMP를 획득한 업체만이 현지 실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란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업체 대봉엘에스(078140, 대표이사 박종호·박진호)의 김민주 부장은 “대봉엘에스는 GMP를 획득하고 있어 이번 식약처 발표처럼 실사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만약 GMP를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이란 수출길은 열려 있다. 우선 업체는 이란 식약처에 자사 제조 공장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란 식약처가 인증한 기관에서 공장 실사를 나오게 된다. 공장 실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승인이 완료되면 업체는 이란 식약처에 공식적으로 제품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지 실사는 이란 식약처에서 인증한 품질 안전 국제표준 'SGS(Soiete Generate de Surveillance)'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SGS에 따르면 제품의 테스트, 점검, 검증 및 인증,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조사한다. 국내 SGS의 실사 결과는 이란 SGS로 전달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란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진다.

역시 이번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고 이전부터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두리화장품(대표 조혜경)의 박찬우 부장은 "SGS에서 이뤄지는 공장 실사는 ‘ISO 22716’ 규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ISO 22716’은 국제 화장품 규격으로 유럽에서 통용되는 ‘CGMP(Cosmetics GMP)'로 화장품 기업 제조시설 기준뿐 아니라 품질시스템 실행과정과 유지까지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GMP를 획득하지 못한 화장품 업체들은 이란 수출을 위해 SGS의 현장 실사를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수는 2017개, 제조판매업체는 6422개로 모두 8439개다. 최근 발표한 ‘화장품 GMP적합업소 현황’을 보면 이 중 국내 화장품 GMP 적합 업체로 승인된 곳은 총 91개로 1% 넘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콜마(161890)·코스맥스(192820)·아모레퍼시픽(090430)·제닉(123330)·한국화장품제조(003350)·LG생활건강(051900)·코스온(069110)·위노바(039790)·인터코스(240340)·한불화장품·두리화장품 등이 GMP 적합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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