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화장품 간담회서 애로사항 쏟아내...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중국 수출 시 인허가 장벽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장품 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국가별로 법규가 달라 화장품 수출 시 나라별 요건에 맞는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국가 간 상호 협상과 노력을 통해 상호 인증 및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손문기 처장의 주재로 코스맥스 R&I 센터에서 6개 화장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업체들의 건의와 애로 사항 등이 쏟아졌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문기 처장의 주재로 코스맥스 R&I 센터에서 6개 화장품 OEM 전문 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제공=식약처>

이날 간담회에는 나우코스, 코스맥스(192820), 한국콜마(161890), 유씨엘, 코스메카코리아 등 6개 화장품 OEM 전문 제조업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청구권이 제조판매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제조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도 심사청구권이 없어 애로가 있다"며 제조업체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기존 화장품에 색소, 향료, 영양성분 등의 혼합을 허용하는 데, 화장품에 품질관리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원료를 혼합할 시 소비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추적·관리 힘들지 않겠냐"며 식약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아토피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현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 실증 자료로 입증 가능한 때만 '아토피 피부에 보습'만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토피 관련 표시·광고의 포괄적 완화와 아토피 화장품 출시에 대한 식약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화장품 분야 전자민원창구 사이트 개편으로 많은 오류가 발생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화장품 제조업체의 업체명이나 소재지의 변경 시 별도의 심사나 보고 없이 변경 내용이 자동 적용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식약처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손문기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산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등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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