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무역협회·중진공,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변화 대응 설명회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중국이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수입 화물에 준해 과세하면서 99위안(약 1만7,800원) 이하 제품에 대한 면세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색조화장품의 경우 실제 47%까지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4일 코엑스에서 열린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대응 설명회'에서 중국 내 화장품 유통회사 오로사의 박영균 대표는 올해 중국의 해외직구 정책개편을 이처럼 설명했다.

▲ 지난 24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대응 설명회'. 왼쪽부터 KOTRA 중국 임항식 지사장, 에이컴메이트 상하이법인 송종선 대표, 오로사 박영균 대표, 중국 롱쉬 변호사사무소 왕진 주임. KOTRA 상하이무역관 황유선 차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우 기자>

박 대표는 이어 "이번 중국 해외직구 세제 개편으로 100위안 미만에 판매되던 '히트 상품' 색조화장품의 온라인몰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며 "'왜 중국에서 색조화장품의 규제와 세율이 높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 정책의 변화 속에서 한국 화장품 기업은 어떻게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박 대표는 "손쉬운 도매와 간편한 절차의 해외직구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며 "상표권, 위생허가, 현지 유통 전문가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한국에서부터 인지도와 신뢰를 쌓아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차별화된 콘셉트와 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사례를 발표한 에이컴메이트 상하이(上海)법인 송종선 대표도 "중국의 세제 개편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생각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 정책 변화 이후 수출 기업들은 물류 유형 선택부터 품목 세율, 객단가, 물류비 등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철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지난 24일 코엑스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대응 설명회'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중국 롱쉬(龍旭) 변호사사무소 왕진(王進) 주임은 "이번 중국 세제의 정책 변화는 기업에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상품 가격대별 세부담이 달라졌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줄어드는 만큼 결국 제품의 경쟁력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이미 5억 명을 넘어서며 중국의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KOTRA를 포함한 정부 및 유관기관이 더욱 협업해 우리 기업에 관련 최신 정보를 즉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KOTRA·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400여 명이 참석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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