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9월28일부터 오전·오후 각 8~11시 업무정지 처분... 재승인 심사과정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관련

[뷰티경제=이동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 방송 송출이 금지되고, 시청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영상을 내보내야 한다.

미래부는 기존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업체를 우선적으로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에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미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간이 총 65.3%로 나타나 편성시간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3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대형마트 등을 통해 재고 소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의 대체판로 확보를 위해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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