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계열사로 ISO 9001·CGMP 인증 업체…OEM 생산 방식, 검수 과정 변화 예상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한국콜마(대표 윤동한)의 계열사인 한국콜마경인에서 믿기지 않은 실수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콜마경인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만든 A사의 브랜드숍 네일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자진 회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려고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화장품·장난감·세제·가정용 바닥재 등까지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2006년부터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돼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거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100㎍/g 이하까지를 검출 허용 한도로 정하고 있다.

▲ 최근 한국콜마경인에서 OEM 방식으로 만든 A사의 브랜드숍 네일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자진 회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이렇게 위험한 프탈레이트가 OEM 업체인 한국콜마경인에서 만든 네일 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이다.

한국콜마경인은 국내 대표적인 연구개발·제조 전문기업인 한국콜마의 계열사로 지난 2007년 10월에 다국적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1(품질 경영)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 품질보증과 품질경영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식약처에서 우수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CGMP) 적합 업체로 인증을 받았다. CGMP는 화장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매,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의 전 제조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담고 있다.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증하고 있어 전국에 87곳만이 화장품 전 공정 제조업체 적합 업소로 등록돼 있다.

이렇게 엄격한 품질관리를 내세우고 있는 한국콜마경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한국콜마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자진 회수된 네일 제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네일 제품을 출시했을 때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 안됐는데 2~3개월 지난 제품에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네일 브러쉬가 부드럽게 만드는 일부 약품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녹으면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것이 아닌가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OEM사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가 큰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여 국내 화장품 OEM 업계의 지형과 생산 방식, 검수 과정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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