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양소보충제 등 절차 간소화된 서류등록제로 변경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내달부터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보충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중국 수출 문턱이 낮아진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새로운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등기 및 접수등록 관리 방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돼 제품 인증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서류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 중국 CFDA를 허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2~3년이 기간이 걸렸고 준비서류도 수십 가지였다. 

▲ 내달부터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보충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중국 수출 문턱이 낮아진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이는 2005년 만들어진 '보건식품허가관리방법'을 개정한 것으로, 기존에 모두 등록제였던 건강기능식품의 등록 절차를 사용 원료·원산지에 따라 서류등록제와 등록제로 구분해서 운영하게 된다. 

외국산의 경우 영양소보충제는 간단한 서류등록제로 관리되며, 일반 건강기능식품은 여전히 C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목록 내의 원료로 생산한 중국산은 서류등록제로 관리되며,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로써 CFDA에 집중됐던 등록 업무가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 분산돼 CFDA에 등록하는 외국산 제품의 등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류등록 시에는 ① 보건식품 서류등록신청서 및 신청자료의 진실성 관련 법률책임승낙서, ②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품 기술 관련 자료, ④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검사기구가 발급한 제품기술요구에 부합된다는 전 항목 검사보고서, ⑤ 기타 제품 안전성 및 보건기능을 표명하는 자료 등 다섯 가지 정도로 축소된다. 

외국산의 경우 ① 제품 생산국의 정부 혹은 법률서비스기구가 발급한 등록 신청인이 출시한 보건식품의 해외 생산업체 자격증명문서, ② 제품 생산국의 정부 주무부처 혹은 법률서비스기구가 발급한 보건식품이 출시·판매 1년 이상 증명문서, 혹은 제품 해외 판매 및 복용상황 관련 안전성 보고, ③ 제품 생산국 혹은 국제조직의 보건식품 관련 기술법규 혹은 표준 관련 자료, ④ 제품이 생산국에서 출시한 포장, 라벨 및 설명서 실물 견본 등 네 가지 서류가 추가된다. 서류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다 갖춰지면 현장 등록도 바로 가능하다. 

등록제의 경우는 행정수리(5일), 신청서류 심사평가(60~80일), 필요시 생산현장심사(30일), 대조심사(60일), 행정심사비준(20일), 등록증 발급(10일)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등록증의 유효기한은 5년이며, 만기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중국에 진입할 때 등록 기간이 너무 길고 까다로워서 관련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중국에서 내달부터 서류등록제가 시행되면 다양한 제품 개발과 중국 수출이 활성화돼 건강기능식품의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제전략연구소 조우티엔용(周天勇)에 따르면 중국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2015년까지 4,5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0년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생산 가치는 8조 5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