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A, 새 화장품 관리감독조례안 시행 중국 국무원에 요청한 상태

[뷰티경제=이덕용 기자] 중국에 일반 화장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등록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와 실무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권오상 과장은 "신속한 위생허가 절차와 일반 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CFDA 측도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CFDA 측은 상위 기관인 국무원에 지난해 7월 초안을 발표했던 화장품 관리감독조례의 개정안 시행을 요청한 상태로, 정확한 적용 시점은 국무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중"이라고 밝혔다.

▲ 중국에 일반 화장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등록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이미지 합성=뷰티경제>

중국 화장품 관리감독조례 시행 시기와 관련 업계에서는 내달 7월부터 새 조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경영인증컨설팅 김기현 대표는 "지난해 7월 중국 화장품 관리감독조례가 입법예고가 됐고, 1년여 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내달 7월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기존에는 모든 외국산 화장품이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했지만, 신규 조례가 시행되면 일반화장품의 경우 서류등록제로 바뀌어 등록 기간이 단축되고 절차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 소요기간도 기존에 일반 화장품의 경우 대략 7~8개월 정도 걸렸지만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4~6개월로 준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존대로 위생 허가증을 취득해야 해서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한국무역협회 이하영 중국 전문위원도 "중국산 일반화장품의 경우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서류등록제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바뀔 예정"이며 "이 때문에 CFDA에 집중됐던 등록 업무가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 분산돼 CFDA에 등록하는 외국산 제품의 등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장품의 원료는 CFDA가 이미 공표한 '기사용 화장품 원료명칭목록'에 포함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신규 화장품 원료는 먼저 원료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등록 소요비용은 샘플 검사비, 공증비, 번역비, 대행기관서비스 비용 등이 필요하며 검사비용은 일반화장품의 경우 4,800~8,000위안, 기능성화장품은 10,000~3,5000위안이며 제품 기능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등록 총 소요비용은 일반 화장품은 15,000~18,000위안, 기능성 화장품은 30,000~60,000위안 정도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오세민 중국 담당은 "지난해 7월 중국 화장품 관리감독조례 입법예고안이 나온 이후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했다"며 "새 조례의 시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회원사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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